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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한도

smartsaving 발행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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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가에 사시는 분들도 모두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으시거나, 자격 조건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도란?

주거급여 신청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같이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전세 등의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있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지만, 올해인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대상

주거급여 신청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족 기준 약 275만원)이하

가구일 경우에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전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 거주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위 메뉴 순서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고,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주체

     -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해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갸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내용으로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은 월세, 전세 가구 뿐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도 좀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만큼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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